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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을 시작했다고 바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까?
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✳️ 시작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
육아휴직 첫날에 바로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지난 뒤 첫 번째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✳️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
첫 번째 신청 이후에는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, 매달 신청하지 않고 여러 달을 묶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✳️ 종료 후 몰아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
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신청하지 못했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
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언제 제출할까?
근로자가 고용24에서 원활하게 첫 번째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✳️ 회사 확인서는 육아휴직 개시 다음 날부터 제출 가능
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시일 다음 날부터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✳️ 확인서는 최초 1회 제출
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필요한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이며 일반적으로 최초 신청 시 한 번 제출합니다.
✳️ 온라인 신청 전 회사 제출 여부 확인
첫 급여를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가 정상 제출됐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순서
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회사와 근로자의 순서를 나눠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.
✳️ 1단계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
회사가 고용24에서 사업주 계정으로 접속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✳️ 2단계 육아휴직 1개월 경과
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최소 1개월이 지나면 첫 번째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✳️ 3단계 고용24에서 근로자가 급여 신청
고용24 개인 서비스에서 출산휴가·육아휴직 메뉴로 들어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✳️ 4단계 심사 후 급여 지급
신청서와 회사 확인서, 통상임금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육아휴직 급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
첫 번째 신청에서는 급여 신청서뿐 아니라 육아휴직 사실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✳️ 육아휴직급여 신청서
근로자가 작성하는 기본 신청서입니다. 고용24 온라인 신청 시 화면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.
✳️ 육아휴직 확인서
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로 최초 1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✳️ 통상임금 확인자료
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✳️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
개별 상황이나 사업장 제출자료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회사 확인서가 아직 안 올라왔다면?
육아휴직 1개월이 지났는데 고용24에서 첫 번째 급여 신청이 원활하지 않다면 회사 확인서 제출 여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✳️ 회사 인사·급여 담당자에게 확인
회사에서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온라인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.
✳️ 온라인 제출이 되어 있으면 1회차부터 신청 가능
고용노동부 안내상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면 근로자는 첫 번째 급여 신청부터 고용24 온라인·모바일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✳️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 확인
회사 제출 여부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은 언제까지?
육아휴직급여는 첫 신청 시점뿐 아니라 마지막 신청기한도 중요합니다.
✳️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
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,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✳️ 매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
매월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개월분을 한꺼번에 신청하거나 육아휴직이 끝난 뒤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✳️ 너무 오래 미루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
종료 후 12개월이라는 신청기한이 있으므로 신청을 미루다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육아휴직급여 신청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. 회사는 육아휴직 개시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고,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첫 번째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면 먼저 회사의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고용24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. 매월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는 수개월분 또는 전체 기간을 묶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

















